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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천안변호사 | 프런티어</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link><description>천안변호사, 천안형사변호사, 천안민사변호사, 천안가사변호사, 천안상속변호사, 천안부동산변호사, 천안교통사고변호사, 천안법률상담, 천안소송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3:01:3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cheonan-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까?</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an-frontier.info/%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A0%EA%B9%8C/</guid><description>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해고·징계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면,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와 조사 기록을 남기세요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 날짜와 내용, 회사의 답변을 기록하고, 관련 메시지·이메일·업무 지시와 면담 일지도 보관하세요. 자료는 원본을 유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이나 자료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생겼다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신고 또는 피해 주장 때문에 해고, 징계,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인사 조치가 있었다면 통보 문서와 사유를 확보하고, 조치 시점과 신고 전후의 업무평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세요. 조치가 신고 때문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점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회사가 든 사유와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전달하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뒤 인사평가가 낮아지면 곧바로 위법인가요? 평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기준과 근거, 신고 전후의 평가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조치라고 볼 정황을 기록해 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01:34 GMT</pubDate></item><item><title>이혼 후 재산분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EC%9D%B4%ED%98%BC-%ED%9B%84-%EC%9E%AC%EC%82%B0%EB%B6%84%ED%95%A0-%EC%96%B8%EC%A0%9C%EA%B9%8C%EC%A7%80-%EC%B2%AD%EA%B5%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an-frontier.info/%EC%9D%B4%ED%98%BC-%ED%9B%84-%EC%9E%AC%EC%82%B0%EB%B6%84%ED%95%A0-%EC%96%B8%EC%A0%9C%EA%B9%8C%EC%A7%80-%EC%B2%AD%EA%B5%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와 재산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대상과 기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와 혼인 기간 등을 살핍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효력이 생긴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여기지 말고,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사항 부동산·예금·보험·대출 등 혼인 중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잔액증명서나 등기자료처럼 형성과 보유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재산분할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의 문구와 실제 지급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합의서에 각각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일이 언제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재산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27:44 GMT</pubDate></item><item><title>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이의신청할까?</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EB%B2%95%EC%9B%90-%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6%B8%EC%A0%9C%EA%B9%8C%EC%A7%80-%EC%96%B4%EB%96%BB%EA%B2%8C-%EC%9D%B4%EC%9D%98%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an-frontier.info/%EB%B2%95%EC%9B%90-%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6%B8%EC%A0%9C%EA%B9%8C%EC%A7%80-%EC%96%B4%EB%96%BB%EA%B2%8C-%EC%9D%B4%EC%9D%98%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재판에서 채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을 다투려면 송달된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통상 그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을 고려한다면 법원에 도착하는 시점과 제출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일반 소송으로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기일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툴 수도 있지만, 어떤 금액이나 항목에 이의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반박 사유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류와 송금 내역 등 근거를 정리해 두고, 이후 정해진 절차에 맞춰 주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투는 금액이나 항목을 구분해 일부 이의임을 표시하세요.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불분명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23:45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은 어떻게 할까?</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EC%83%81%EC%86%8D%EC%9E%AC%EC%82%B0%EB%B3%B4%EB%8B%A4-%EB%B9%9A%EC%9D%B4-%EB%A7%8E%EB%8B%A4%EB%A9%B4-%ED%95%9C%EC%A0%95%EC%8A%B9%EC%9D%B8%EC%9D%80-%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an-frontier.info/%EC%83%81%EC%86%8D%EC%9E%AC%EC%82%B0%EB%B3%B4%EB%8B%A4-%EB%B9%9A%EC%9D%B4-%EB%A7%8E%EB%8B%A4%EB%A9%B4-%ED%95%9C%EC%A0%95%EC%8A%B9%EC%9D%B8%EC%9D%80-%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guid><description>상속받을 재산보다 고인의 채무가 많아 보인다면, 재산과 빚을 확인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빚도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신청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빚을 갚는 방법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족분을 갚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주의할 점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채무 목록을 파악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 요청이 있으면 기한 내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잔액 인출이나 부동산 매각 등은 먼저 법률상 영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상속재산과 빚을 아직 다 모르면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재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안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금융·세금·부동산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채권자에게 따로 알릴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법에서 정한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통지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먼저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55:15 GMT</pubDate></item><item><title>중고거래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EC%A4%91%EA%B3%A0%EA%B1%B0%EB%9E%98-%EB%AC%BC%EA%B1%B4%EC%9D%84-%EB%B0%9B%EC%A7%80-%EB%AA%BB%ED%96%88%EB%8B%A4%EB%A9%B4-%EC%82%AC%EA%B8%B0%EC%A3%84%EB%A1%9C-%EC%8B%A0%EA%B3%A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an-frontier.info/%EC%A4%91%EA%B3%A0%EA%B1%B0%EB%9E%98-%EB%AC%BC%EA%B1%B4%EC%9D%84-%EB%B0%9B%EC%A7%80-%EB%AA%BB%ED%96%88%EB%8B%A4%EB%A9%B4-%EC%82%AC%EA%B8%B0%EC%A3%84%EB%A1%9C-%EC%8B%A0%EA%B3%A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거래 당시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미배송 상황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환불을 청구하는 방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 신고 전 확인할 점 판매자가 배송을 늦추거나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발송 여부, 판매자의 설명과 행동, 같은 계좌나 계정으로 반복 거래했는지 등 거래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한 배송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이라면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민사상 분쟁으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환불을 요구하기 게시글과 판매자 계정,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운송장 정보 등은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저장하고 원본도 보관하세요.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발송을 요청한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의심 정황이 있다면 자료를 갖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가 곧 환불이나 피해금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반환청구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거래 당시 속여서 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배송 지연이나 연락 두절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2: 계좌이체를 했는데 은행에 취소를 요청하면 되나요? 이미 완료된 일반 계좌이체는 카드 결제처럼 일방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되, 대화와 송금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 신고나 민사상 반환 절차도 검토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49:08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월세를 몇 번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EC%A3%BC%ED%83%9D-%EC%9B%94%EC%84%B8%EB%A5%BC-%EB%AA%87-%EB%B2%88-%EB%B0%80%EB%A6%AC%EB%A9%B4-%EC%9E%84%EB%8C%80%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an-frontier.info/%EC%A3%BC%ED%83%9D-%EC%9B%94%EC%84%B8%EB%A5%BC-%EB%AA%87-%EB%B2%88-%EB%B0%80%EB%A6%AC%EB%A9%B4-%EC%9E%84%EB%8C%80%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연체 횟수와 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달하면 해지 사유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통상 두 달분에 해당하는 액수가 기준입니다.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은 경우만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씩 미납한 금액도 누적해 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분을 전부 미납한 뒤 다른 달에 일부만 납부했다면, 남은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연체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는다 기준액에 도달했다고 그 순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분쟁을 막으려면 미납 내역과 해지 통보가 전달된 시점을 문자나 문서 등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금액이나 납부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납부를 임의로 중단하면 연체가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미납 차임은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 미납해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누적액이 두 기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연체액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을 뒤늦게 모두 내면 해지가 취소되나요? 납부 시점과 해지 통보가 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뒤라면 납부 사실과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계속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24:17 GMT</pubDate></item><item><title>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을까?</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A%B0%80-%EB%81%9D%EB%82%A0-%EB%95%8C-%EA%B6%8C%EB%A6%AC%EA%B8%88%EC%9D%80-%EC%96%B4%EB%96%BB%EA%B2%8C-%EB%B3%B4%ED%98%B8%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an-frontier.info/%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A%B0%80-%EB%81%9D%EB%82%A0-%EB%95%8C-%EA%B6%8C%EB%A6%AC%EA%B8%88%EC%9D%80-%EC%96%B4%EB%96%BB%EA%B2%8C-%EB%B3%B4%ED%98%B8%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상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보증금과 다르고, 법이 보호하는 것은 일정 기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입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금지되는 기간과 행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과 증거를 남기세요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 및 임대차 조건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자의 제안, 임대인에게 전달한 내용, 계약 조건과 답변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관하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방해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직접 사용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절 경위와 신규 임차인의 조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조항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없나요?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보호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협의 내용과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0:28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C%9E%84%EB%8C%80%EC%9D%B8%EC%9D%80-%EA%B1%B0%EC%A0%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an-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C%9E%84%EB%8C%80%EC%9D%B8%EC%9D%80-%EA%B1%B0%EC%A0%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를 간과하지 않도록 핵심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계약 내용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제한적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분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임대인의 통지 내용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메시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된 기록과 날짜를 보관하세요. 갱신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없나요? 임대료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증액 한도는 기존 차임의 5%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58:48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an-frontier.inf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시점을 놓치면 기존 권리를 지키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만료일이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은 신청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먼저 이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입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권리를 갖춘 임차인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린 의무이므로, 등기 완료 전이라면 성급히 열쇠를 넘기거나 전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전이라면 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와 해지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거나 대신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액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0:49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고, 보내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title><link>https://cheonan-frontier.info/%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B%AC%B4%EC%97%87%EC%9D%84-%EC%A6%9D%EB%AA%85%ED%95%98%EA%B3%A0-%EB%B3%B4%EB%82%B4%EB%A9%B4-%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eonan-frontier.info/%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B%AC%B4%EC%97%87%EC%9D%84-%EC%A6%9D%EB%AA%85%ED%95%98%EA%B3%A0-%EB%B3%B4%EB%82%B4%EB%A9%B4-%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일과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통지 사실을 정리해 두는 데 유용하지만, 그 자체가 판결이나 강제집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증명되는 것과 증명되지 않는 것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문서를 특정 날짜에 발송했다는 점과 문서의 내용입니다.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읽고 동의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배달 여부와 배달일을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성·발송 전에 확인할 점 요구하는 내용과 근거, 계약일이나 지급기한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송한 문서 사본과 우편 접수 자료도 보관하세요. 특히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내용증명만으로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권리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수취 거부만으로 언제나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송 주소가 정확했는지, 상대방이 문서를 받을 수 있었는지와 거부 경위 등을 살펴 판단하므로 반송 봉투와 우편 조회 내역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이나 합의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문서 발송을 증명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계약이나 합의 성립 여부는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1:12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