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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 프런티어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이의신청할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재판에서 채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을 다투려면 송달된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통상 그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을 고려한다면 법원에 도착하는 시점과 제출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일반 소송으로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기일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툴 수도 있지만, 어떤 금액이나 항목에 이의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반박 사유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류와 송금 내역 등 근거를 정리해 두고, 이후 정해진 절차에 맞춰 주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투는 금액이나 항목을 구분해 일부 이의임을 표시하세요.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불분명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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