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해고·징계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면,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와 조사 기록을 남기세요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 날짜와 내용, 회사의 답변을 기록하고, 관련 메시지·이메일·업무 지시와 면담 일지도 보관하세요. 자료는 원본을 유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이나 자료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생겼다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신고 또는 피해 주장 때문에 해고, 징계,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인사 조치가 있었다면 통보 문서와 사유를 확보하고, 조치 시점과 신고 전후의 업무평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세요. 조치가 신고 때문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점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회사가 든 사유와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전달하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뒤 인사평가가 낮아지면 곧바로 위법인가요?
평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기준과 근거, 신고 전후의 평가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조치라고 볼 정황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