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와 재산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대상과 기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와 혼인 기간 등을 살핍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효력이 생긴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여기지 말고,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사항
부동산·예금·보험·대출 등 혼인 중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잔액증명서나 등기자료처럼 형성과 보유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재산분할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의 문구와 실제 지급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합의서에 각각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일이 언제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재산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