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보증금과 다르고, 법이 보호하는 것은 일정 기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입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금지되는 기간과 행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과 증거를 남기세요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 및 임대차 조건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자의 제안, 임대인에게 전달한 내용, 계약 조건과 답변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관하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방해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직접 사용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절 경위와 신규 임차인의 조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조항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없나요?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보호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협의 내용과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