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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 프런티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를 간과하지 않도록 핵심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계약 내용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제한적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분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임대인의 통지 내용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메시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된 기록과 날짜를 보관하세요.

갱신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없나요?

임대료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증액 한도는 기존 차임의 5%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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