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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 프런티어

주택 월세를 몇 번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연체 횟수와 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달하면 해지 사유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통상 두 달분에 해당하는 액수가 기준입니다.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은 경우만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씩 미납한 금액도 누적해 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분을 전부 미납한 뒤 다른 달에 일부만 납부했다면, 남은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연체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는다

기준액에 도달했다고 그 순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분쟁을 막으려면 미납 내역과 해지 통보가 전달된 시점을 문자나 문서 등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금액이나 납부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납부를 임의로 중단하면 연체가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미납 차임은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 미납해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누적액이 두 기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연체액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을 뒤늦게 모두 내면 해지가 취소되나요?

납부 시점과 해지 통보가 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뒤라면 납부 사실과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계속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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