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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 프런티어

중고거래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거래 당시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미배송 상황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환불을 청구하는 방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 신고 전 확인할 점

판매자가 배송을 늦추거나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발송 여부, 판매자의 설명과 행동, 같은 계좌나 계정으로 반복 거래했는지 등 거래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한 배송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이라면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민사상 분쟁으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환불을 요구하기

게시글과 판매자 계정,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운송장 정보 등은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저장하고 원본도 보관하세요.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발송을 요청한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의심 정황이 있다면 자료를 갖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가 곧 환불이나 피해금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반환청구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거래 당시 속여서 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배송 지연이나 연락 두절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2: 계좌이체를 했는데 은행에 취소를 요청하면 되나요?

이미 완료된 일반 계좌이체는 카드 결제처럼 일방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되, 대화와 송금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 신고나 민사상 반환 절차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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